오피니언 영화 500원, 여권 3000원 경감…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
연방타임즈 = 고순희 기자 |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,000원 낮아진다. 복수여권(유효기간 10년)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.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.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.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'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'을 발표했다.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.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.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(입장권 가액의 3%)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.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.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.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%포인트(p) 인하한다. 현재 3.7%인 요율은